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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최근 1인 미용실을 운영하다 직원 1명을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오픈하여 2022년도에는 간이과세자로 되었는데
    2022년 올해 매출이 1억쯤 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될걸 알고 있지만.

    언제 변경이되어 언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종소세를 납부 해야하는지, 2023년1월에는 간이로 부가세가 납부 되는건지??
    2023년 5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납부가 되는건지??
    일반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비를 해야하는데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장을 맡길때도 세무 수수료가
    월 기장비용 따로, 원천세,부가세,종소세 각각 때에 따라,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찾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직접 맞아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하는데, 알 수 있으면 미리 대비하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찬 님
    조회 : 990건 답변 : 11건 22.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부가세 뿐만 아니라 종소세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기장료에는 원천, 부가세 신고 등이 포함되면 종소세 신고시 추가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1. 간이(22년)에서 매출액 규모가 넘어 23년부터 일반으로 전환된다면 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6월에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라옵니다.
    2. 간이든 일반이든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5월에 신고, 납부 합니다.
    3. 23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23년1월1일~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4. 월 기장수수료에 포함되는 용역서비스는 세무대리인마다 달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사장님처럼 간이사업자의 경우엔 부가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을겁니다.
    23년1월에 부가세신고가 끝나고 그 매출을 근거로 23년 7월에 일반으로 넙어갑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원천세 부가세신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등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과 조정을 하게 될때 따로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해서 월기장료와 조정료 이렇게 두가지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나뉘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간이/일반 상관없이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진행하셔야합니다.

    1. 2023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시면됩니다.
    2. 2022년 매출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다면 적용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1/1~6/30 기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12/31 기간데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가지 신고/납부

    3. 기장시에는 월 기장비용을 납부하시면, 원천세및부가세 신고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만 별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1억 이상이시면 내년 하반기 즉 23년7월1일부터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미용실은 사실상 매입자료(세금계산서매입)이 적기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나옵니다. 매출10%-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업용사용액10%=납부부가세

    위와같이 산출되므로 매출의 7-8%는 따로 적립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경우는 매출-각종사업용경비=순수익 에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순수익을 낮추기 위해 경비처리를 잘하셔야 겠습니다.

    인건비 신고도 경비처리 중 한 가지 이므로 빠짐 없이 신고 하셔야 겠습니다.

    기장료를 지급하시면 원천세나 부가세는 따로 비용청구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올해도 매출이 급성장하신거라면 빨리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경비등을 체크 받으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전 국세청에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23년 1월~6월까지는 간이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23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월 기장시 기장 수수료에는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기타 4대보험 업무대행 및 사업과 관련된 세무자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따른 조정료만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2022년의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23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장으로 위임시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조정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1.종소세는 일반/간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간이를 구분합니다. (간이가 일반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유리)
    따라서, 일반이나 간이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20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이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하반기 신고분 (2024년 1월 25일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상반기 신고(2023년 7월 25일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진행

    3. 기장수수료는 월마다 발생 / 신고수수료는 종소세 신고 시 발생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1억이 넘으셨으면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월기장료와 연 1회 종소세 수수료가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일 뿐, 종합소득세에서의 대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2년 매출이 간이과세자의 기준보다 높으시다면 2023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 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2023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기장의 경우 여러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업체의 경우,
    기장료에 매달 직원 지급대장 전달,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은 종합소득세 때 조정료의 명목으로 1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조정료는 기장을 통해 만들어진 장부를 세법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하시게 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범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늘벗 세종점 고범석세무사입니다

    2022년 매출이 1억을 초과했다면 2023.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기장을 하면 기장료는 매월 88,000원 발생하고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조정료는 연매출에 비례해서 차등부과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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