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일 뿐, 종합소득세에서의 대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2년 매출이 간이과세자의 기준보다 높으시다면 2023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 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2023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기장의 경우 여러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업체의 경우,
기장료에 매달 직원 지급대장 전달,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은 종합소득세 때 조정료의 명목으로 1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조정료는 기장을 통해 만들어진 장부를 세법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하시게 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