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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증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시에는 간소화 자료가 조회 되지 않기에 환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2월 이후 간소화 자료가 조회 되면,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로도 간단하게 진행 하실 수 있으시니 내년 5월에 잊지 않고 꼭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납부 하시는거 같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초과납부한 금액등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퇴사 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정산내역이 반영되지않아 추가납부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입력한 후의 환급액이 50만원 이셨다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씀하신 과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사시 한 것은 약식이고 5월에 다시 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두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서 환급이 나와야 합니다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최대 환급액은 내가 낸 세금만큼이 한도입니다.퇴자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110만원이였다면, 최대 환급액은 110만원이 되었을 꺼고 기납부세액 제외하고 추가로 낸 세금이 110만원이면 기납부세액까지 고려해서 최대환급액이 고려될 것입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통상적으로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이 진행됩니다.추가로 반영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공제항목 모두 반영시 50만원 환급이 정상인데 110만원을 추가납부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160만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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