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규현 세무사입니다.
코로나이후 비대면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이 이뤄지면서 사장님들 유입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세무사 분들이 사장님이랑 소통하는데 편하실 거에요
세무사가 정보전달을 해드려야하는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기본적인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하시는게 번거로울 수 있고 내가 놓친부분이 있는지 세무사가 체크를 해줘야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순이익이 얼마 나지 않는다하더라도 매출기준으로 장부기장여부를 판단합니다.
1년매출이 3억이 넘어간다면 기장은 의무가 되는거고 사장님이 순이익 삼백이라고 하는거랑 회계적인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간비용에 대한 신고, 증빙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남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하시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세무사에게 관리를 받으시는게 유리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