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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수양도를 시청해서 진행을 했는데 따로 폐업신청을 하러 세무소로 가야하나요?
    이*석 님
    조회 : 2606건 답변 : 11건 22.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를 한 경우 별도 폐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방법은 인터넷(홈텍스), 세무서방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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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포괄양수도를 하셨어도 폐업 부가세 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여. 답변드립니다.
    폐업신청의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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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양도전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홈택스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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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양수도와는 별도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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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서(포괄양수도 체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폐업 부가세 신고(페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까지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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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맥 양천지점 입니다.

    네. 포괄양도양수를 하셨어도 별도로 폐업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시청에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일괄적으로 하는 신청서에 체크를 하시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방문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사업을 양도하시고 소멸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의 방법으로 폐업신청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을 폐업일로 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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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네 세무서에 폐업신청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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