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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임대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했습니다
    1) 임대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나요?
    2)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는 일반고객인데 월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3) 임대인은 월세가 200만원(부가세별도)일경우 세금신고를 월세 소득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두가지를 해야 하나요?
    전*식 님
    조회 : 26529건 답변 : 13건 22.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예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 공급대가 33만원 이라면,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33만원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즉 임대업과 관련된 경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금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3. 부가세신고시 월세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신고를 반기마다 하고 종합소득세(월세 사업소득)는 5월에 신고,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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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증빙을 발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2. 임차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임대인은 수령한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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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나요?
    - 월세가 부가세 포함 110인경우 월세(공급가액)100 부가세 10 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 택1)
    *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는 일반고객인데 월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 사업자가 아니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은 월세가 200만원(부가세별도)일경우 세금신고를 월세 소득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두가지를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로 매출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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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1)상업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령합니다.
    2)사업자가 없는 경우 환급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경우만 가능)
    3)네 모두 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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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주택임대의 경우 면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되고 요건 성립시 종소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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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말씀이 없으신데 세금계산서 말씀하셔서 상가 오피스텔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가 없다고 하시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한 종합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개인의 경우 반기 1회) 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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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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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1) 세금계산서
    2)사업자가 아니면 환급 못 받습니다.
    3)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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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1) 임대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나요?
    - 상업용임대라면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주택용으로 임대중이라면 발행 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는 일반고객인데 월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 아니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고객이라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은 월세가 200만원(부가세별도)일경우 세금신고를 월세 소득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두가지를 해야 하나요?
    - 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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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오피스텔임대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했습니다

    1) 임대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나요?
    > 둘 다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월세에 대해선 통상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줍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가 없는 일반고객인데 월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있나요?
    >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3) 임대인은 월세가 200만원(부가세별도)일경우 세금신고를 월세 소득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두가지를 해야 하나요?

    > 맞습니다. 1~6월의 임대수익에 대해선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하고, 7~12월의 임대수익에 대해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확정신고를 합니다.
    > 이때 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라는 것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는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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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보통 월세를 지급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한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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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상가임차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발행하셔야합니다.

    2. 만약 주택목적으로 임차하신것이라면 부가세공제는불가능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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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도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없으면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해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3. 네. 소득세신고 및 부가세 신고 두가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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