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예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 공급대가 33만원 이라면,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33만원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즉 임대업과 관련된 경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금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3. 부가세신고시 월세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신고를 반기마다 하고 종합소득세(월세 사업소득)는 5월에 신고, 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