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없이 대표자 한명만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비 하여 보험료가 높습니다.
2.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더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하게 됩니다.
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