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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이제야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사업자입니다

    4대보험 중 제가 따로 가입해야하는게 있나요??
    대* 님
    조회 : 4162건 답변 : 17건 22.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안녕하세요.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는 임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안녕하세요

    직원 고용하시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함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직원이 없는 경우 본인 건강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지역가입자라 소득발생시점부터 국민건강에 대해서 가입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사업손실인 경우 등 일정기간 유예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4대보험을 직장으로 의무가입하셔야 겠습니다만 직원이 따로 없고 1인 기업이시라면 지역으로 4대보험이 유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없는경우
    (2)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거나 가입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신고서 및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이 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관할 공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수익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사장님 본인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건보공단에서 안내문 나올 것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채용 전 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가입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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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단에서 가입 안내문이 나옵니다.

    다만, 직원이 없다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

    사업초기라 매출이 없는 상황인 경우, 혹은 사업이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아 1~2년 정도 적자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측에서 납부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직원을 고용하게된다면 대표님과 직원을 모두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하며, 이때 비로소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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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시고 프리랜서만 고용하시거나 혼자 사업을 하신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따로 가입하실 것은 없으며 직원 채용시 사업장 성립신고 및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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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하셔야 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별도로 사업장가입신고 등 4대보험관련 업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채용없이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별도로 4대보험관련하여 하실 업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1. 직원 없이 대표자 한명만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비 하여 보험료가 높습니다.



    2.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더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하게 됩니다.



    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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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4

    대표님

    1인 사업자는 따로 가입하지 않으시고
    지역가입자로 공단에서 가입안내문이 송부됩니다

    다만 직원채용시에는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시고 직원분, 대표님분을 같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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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직원이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하며 직원이없는경우 별도로 가입하실내용은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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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인사업자시면 4대보험 가입 안하셔도 되십니다.
    직원이 생기실 때 같이 가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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