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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부가세신고가 처음이고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날인 22년 8월1일인데.. 부가세신고하나요?
    강*운 님
    조회 : 1378건 답변 : 21건 22.1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안녕하세요. 김시영세무사입니다.

    신고하셔야됩니다.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신고하셔야됩니다.
    다만, 2023년은 설연휴로 인해 2일 연장되어 1월 27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1.1~6.30(1기), 7.1~12.31(2기) 각각 2회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기 중간에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4.25, 10.25에 예정고지하여 총 4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1.1~12.31 귀속분에 대해 다음해 1.25까지 1번 신고, 납부하고 7.25에 예정고지 납부, 총 2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신고 이외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므로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네 23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월 25일이 원래 신고기한이나 23년에는 설연휴로 인해 이틀 연장되어 27일(금)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대표님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번 일반은 1월 7월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8월에 하셨으면 간이, 일반 모두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8월개업이므로 2기 즉, 23년 1월 신고납부의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월 25일 (올해는 명절때문에 27일까지) 신고 해야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고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8월 1일에 개업하신 경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는 2023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8/1~12/31 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내년 1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23년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네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22년 하반기 오픈을 하신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둘다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7월에 하게됩니다.
    8월 개업이시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네,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혹, 면세사업자일 경우 내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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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네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1일 부터 1월27일 까지 입니다.

    잊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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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네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이여도 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22.8.1~22.12.31 실적에 대하여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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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1월 25일까지 확정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개업일~12/31까지 소득에 대해 부가세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3/1/27까지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곽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네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 데 간이과세자이시면 1년에 한번 다음 해 1/25까지 ,

    일반과세자이시면 부가가치세를 1~6월 귀속 7/25까지 7~12월 귀속 다음 해 1/25까지 1년에 두번 하셔야 합니다.

    8/1에 개업하셨으면 8/1~12/31 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1/27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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