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에서 소득요건 금액 연 100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셨나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셨었다면 마찬가지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순서데로 진행하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시다가,
소득공제 인중공제 부분에서 아버님 제외된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라는 키워드가 확인되셨길 바라며,
인터넷에 해당 키워드로 바로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글 많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