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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소극공제 신고시 아버지를 기본공제에 넣어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기본공제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세소득이 100만원이상임)
    어떻게 정정하면 될까요?
    산*들 님
    조회 : 15119건 답변 : 12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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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에서 소득요건 금액 연 100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셨나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셨었다면 마찬가지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순서데로 진행하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시다가,
    소득공제 인중공제 부분에서 아버님 제외된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라는 키워드가 확인되셨길 바라며,
    인터넷에 해당 키워드로 바로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글 많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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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jkl세무사무소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올때까지 기다리는방법이있고

    두번째로는 연말정산내역을토대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자진수정신고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로 가셔서 해당연도 불러오신 후 내역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에서 수정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로 가셔서 해당 신고로 가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공제대상이 아닌 인적사항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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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홈택스에서 작년도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할 때 기본공제에서 아버님을 체크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근로자라면 회사에 얘기하면 담당자가 수정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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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셨다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로 들어가셔서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수정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고

    직접 신고서 제출하셨다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수정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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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작년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셔서 아버지 기본공제에 올린것을 빼셔야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가능하시고 어려우실경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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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작년 신고분에 대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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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기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서 직접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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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세무서에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전산제출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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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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