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가장 알고 싶은것은 1월 말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A) 일반과세자의 입장에서 23년 1월 1일~폐업일자까지 부가세 신고를 폐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Q) 1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일반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지..아니면 12월에말에 아예 폐업신고를 하는게 세금적으로는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A)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 계산은 객관적인 장부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세액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