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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소매업장이 1월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을 제가 어머님께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폐업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지요...
    가장 알고 싶은것은 1월 말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그 상황에서 한 보름이나 길게는 한달정도 일반사업장으로 변환되는 시점이라..1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일반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12월에말에 아예 폐업신고를 하는게 세금적으로는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주 님
    조회 : 2397건 답변 : 6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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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시업장에 관한 시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살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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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Q) 가장 알고 싶은것은 1월 말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A) 일반과세자의 입장에서 23년 1월 1일~폐업일자까지 부가세 신고를 폐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Q) 1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일반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지..아니면 12월에말에 아예 폐업신고를 하는게 세금적으로는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A)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 계산은 객관적인 장부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세액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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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합니다.
    1월부터 일반사업장으로 전환되면 22년도는 간이사업자입니다. 따라서 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고려시 12월 말에 폐업하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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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 폐업을 지연한다 하여 세무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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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단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시더라도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다만 1월 1달간의 소득은 폐업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폐업시기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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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간의과세자의 경우 23년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2년 1월~ 12월의 과세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1월말에 폐업하실 경우
    추가로 1월 한달동안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진행되므로
    간이과세자로 1번, 일반과세자로 1번 총 2번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말에 폐업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1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한 반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기에
    1월 한 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고려하여
    폐업시기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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