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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가 종결됩니다. 단,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23년 5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재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고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내년 2월 연말정산 끝내고 5월 폐업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1) 현재 2차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실때1차직장의 퇴사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함께 연말정산하시고2)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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