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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5월 31일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8월 1차직장
    8월부터 현재까지 2차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관련. 직장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수 님
    조회 : 1531건 답변 : 4건 22.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가 종결됩니다.
    단,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내년 2월 연말정산 끝내고 5월 폐업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현재 2차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실때
    1차직장의 퇴사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함께 연말정산하시고
    2)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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