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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래 내년부터 1인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다른분 급여까지 받아서 총 2인 금액을 신고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금액을 받아서 다른분 직원급여로 줄때 부가세 10프로 원천세 3.3프로만 떼어서 지급하면 될까요?
    그렇게하면 1인으로 신고했을때보다 건강보험료나 종소세에 불리한점은 없을까요?
    윤*영 님
    조회 : 4984건 답변 : 9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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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부가세는 인건비 신고와 크게 상관에 없습니다. 이익에서 상대방이 가져가야 부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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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10%, 원천세 3.3%만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나 종소세에 불리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시게되면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등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지게 되기때문에
    놓칠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처리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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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대표님

    급여지급시에는 부가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분에게 3.3 공제후 지급하시면 되며
    건강보험이나 종소세나 순소득을 기반으로 하므로 타인의 소득을 정확히 3.3공제후 지급하시면 불리하실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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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다른분께 지급하시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었다면 실제 건보료나 종소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급여 지급을 받으시는 분에 대하여는 대표님이 추후 납부하실 부가세 10% 제외 후 3.3%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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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1인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신게 프리랜서인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하신 사업자인지 명확지 않으나

    사업장소지하신 경우라면 다른직원분에게 3.3을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그부분 만큼을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프리랜서시라도 나에게 2명분이 전부 3.3프리랜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다른분의 급여를 신고해야 나에게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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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10%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추계신고까지 염두한다면 2인 급여를 일괄수령 후 1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본인 급여분만 지급받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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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인건비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3.3%만 떼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용으로 처리되신 순이익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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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매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2인의 금액을 받고 한분 금액을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은 결국 혼자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세금신고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세무대리인과 상세한 상담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수료+수수료x10%를 지급하시고 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던지
    아니면 수수료x(1-3.3%) 를 지급하시고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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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손해 안보시려면 부가세 10프로 떼고 원천세 3.3프로 떼고 지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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