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매출확인은 스마트스토어센터-정산관리-부가세신고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에서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매출내역과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가 다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현금 매출: 부분취소 금액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내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집계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 현금 매출 외 결제수단(카드 및 기타 매출): 스마트스토어에서 분기종료 후, 익월 25일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참고용 자료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카드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및 기타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 자료와 정산건별내역 자료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확인 후 차액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