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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출할 때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되는 범위가 제가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외에 국내업체를 통한 배송비, 영업용 승용차, 기름값 등 부수적인 매입 금액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웜* 님
    조회 : 5857건 답변 : 7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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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라면
    모두 환급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단, 영세율 업자인지 정확한 매출구조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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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매입세액공제되는 부분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등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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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승용차와 관련비용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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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배송비, 승용차, 유류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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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배송비등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은 대부분 환급되는데 영업용승용차와 그에따른 차량유지비용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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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이 되는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으로
    영업용 승용차, 유류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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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수출업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않으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가능합니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구입한 재화, 배송비, 공제가능한 차량의 유지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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