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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에 한 곳에 소속되어 원천을 떼고 달마다 금액을 받으면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생기면 종소세때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용 카드로 학원에서 받는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에 개인용역이라 사업용 카드로 생활할 때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 , 사업관련 대여비 , 교통비 , 생활비 등등)
    S*******r 님
    조회 : 481건 답변 : 12건 22.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 사업자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업용 통장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사업용 통장으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급여가 들어오는건 소명가능한 부분이기에 가능하십니다만 이왕이면 따로 관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카드로 생활비를 쓰시는건 관계없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하면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여. 종소세 신고관련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를내시고 발생한소득과 사업소득이 별도로있는경우 종소세때 합산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는 생활비에대해서는 별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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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Q1) 학원에 한 곳에 소속되어 원천을 떼고 달마다 금액을 받으면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생기면 종소세때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 네.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Q2) 그리고 사업용 카드로 학원에서 받는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사업용카드가 아니라 사업자발급을 해서 사업자계좌로 들어오게 하는지 여쭤보신것으로 이해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단, 향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분리하여 장부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Q3) 면세사업에 개인용역이라 사업용 카드로 생활할 때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통신비 , 사업관련 대여비 , 교통비 , 생활비 등등)
    -->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면세사업장사용과 프리랜서사용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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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3.3%로 대표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내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업무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사관련 경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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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를 유지하시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프리랜서 급여 + 사업자 수익] 분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 사업용 통장으로 학원에서 지급받는 돈이 들어오도록해도 무방하나 사업용 통장은 사업에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해보아야하겠지만 실질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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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사업자가 있으면 해당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2. 학원에서 받는 돈을 카드매출 일으키게 되면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10%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겨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관련 카드 사용비는 모두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는 인정되지 않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더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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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현재 하시는 프리랜서와는 전혀 별도의 사업이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통신비, 사업관련 비용 등을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함)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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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종합소득세신고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분리하여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나, 세무대리인에게 보통 신고를 맡기기에 대리인이 알아서 합산신고하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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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1)종소세 신고 여부
    학원에 소속된 경우 학원에서 소득을 지급시 3.3%를 공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공제된 3.3%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쉽게 말해 세금을 미리내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3.3%분은 미리낸 세금으로서 2022년 귀속 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씩 받기로 되어있는 계약이라면
    매달 66,000원(=200만원*3.3%)은 세금으로 내고 1,934,000을 받을 것이고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할 1년치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 나온다면 미리 납부한 792,000(66000원*12개월)을 뺀 208,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2)사업용 카드로 학원에서 받을 돈이 들어오게하셔도 됩니다
    3)사업용 카드라도 개인프리랜서의 경우 생활비 지출 등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 처리 등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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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종합소득세 신고때 한번에 신고합니다.
    사업용카드로 돈이 들어올수있게해도 문제는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시면 해당 관련계좌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사업용카드로 생활비쓰는건 문제는 없습니다. 신고때 경비처리 하실때 구분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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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사업자등록이 있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연 1회 종합소득세만 부담합니다.
    별도의 포스기를 개설 및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개인 가사비용을 결제하여도 무방하나,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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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1. 프리랜서로 받으신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하신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합산하게 됩니다.
    2. 학원에서 받는 돈은 계좌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3. 사업용카드로 지출하시는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간편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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