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1)종소세 신고 여부
학원에 소속된 경우 학원에서 소득을 지급시 3.3%를 공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공제된 3.3%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쉽게 말해 세금을 미리내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3.3%분은 미리낸 세금으로서 2022년 귀속 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씩 받기로 되어있는 계약이라면
매달 66,000원(=200만원*3.3%)은 세금으로 내고 1,934,000을 받을 것이고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할 1년치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 나온다면 미리 납부한 792,000(66000원*12개월)을 뺀 208,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2)사업용 카드로 학원에서 받을 돈이 들어오게하셔도 됩니다
3)사업용 카드라도 개인프리랜서의 경우 생활비 지출 등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 처리 등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