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주택면세는 상시주거용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이며, 숙박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민박업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과세사업자로서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해당 물건지는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부탁드리고, 추가 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