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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하고
    11월~ 12월 오늘까지 프리랜서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아직 채용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입금을 세금 신고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욱 님
    조회 : 10879건 답변 : 15건 22.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시면됩니다

    지급시 3.3프로(지방세포함) 원천징수하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됩니다.

    이후 종소세신고시 비용처리하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인건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매달 또는 반기(반기의 경우 반기신청한 경우)
    2. 지급명세서 제출
    (1)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
    (2) 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인건비 관련 신고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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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하고 3월10일까지 연말정산도 완료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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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게 급여 또는 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하신다면 3.3%(지방세포함)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만약 상시 평균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금 홈택스에서 홈택스에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찾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23년 상반기에는 반기에 한번씩만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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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려는 금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하실 총액이 100만원이었다면 3.3%인 3만3천원을 제외한 96만 7천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지급하실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며 지급하실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분이 혼자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프리랜서의 세금신고시

    1. 매월 원천진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 매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내년 3월 1년간의 총신고내역을 합산한 지급명세서 제출

    위 3가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1번 신고시에 프리랜서에게서 공제한 3.3% 세금을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있으니 꼭 제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기장은 물론 인건비 대행 신고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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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하신 매출은 1월에 부가세 신고

    사업소득와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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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하며,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문의 사항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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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허진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라고 하는걸 홈택스에 신고하여야하며 3.3% 공제한 금액을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돈 지급하는 사람)가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무실에 월 마다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는 것이며 이것을 기장(장부작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세신고, 세무상담, 부가세신고는 포함되어 있어 사업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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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김성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 지급 시 금액의 3.3%를 떼서 3%분은 소득세 원천세 신고로 0.3%는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한 날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장님이 11월 프리랜서와 일을 하시고 급여를 12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11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같은 논리로 12월 귀속 1월 지급 분은 2월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소득세 관련 3%분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신고/납부> 원천세>정기신고의 형태로 하시면 되시고
    지방소득세 관련 0.3%분은 홈택스에서 소득세 관련 원천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나오는데 예 누르고 위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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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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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의 경우 지급하신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하시어,

    지급하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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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흔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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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계시면 매달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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