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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에는 단순경비율 계산 적용대상자였습니다.
    올해 매출이 3500만원인데
    계속사업자(직전년도 기준) 2400만원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데
    2400만원이
    1. 총매출
    2. 총매출 - 부가세
    3. 총매출 - 부가세 - 매입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김*희 님
    조회 : 3171건 답변 : 15건 22.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2번에 해당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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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매출이 3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가세를 제외한 31,818,181인데 이 금액이 2400만원을 넘었으니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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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간이과세자의 경우 1
    일반과세자의 경우 2

    위 금액에 부가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매출액에는 매출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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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항목으로 보시면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즉 1번에 해당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차감된 2번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기준이 됩니다

    1번의 케이스는 간이과세자 2번의 케이스는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해당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총수입금액기준입니다
    총매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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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1번 매출액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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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시라면 1번
    일반과세자시라면 2번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경비에 대한 자료 준비해 두시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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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시 2400만원은 비용 제외하기 전의 총매출(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수입기준이므로 총매출입니다.(부가세제외)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직전년도의 총매출로 판단합니다.
    2021년의 총매출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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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단순경비율 판단시 수입금액은 2번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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