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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를 8월에 내놓고 크림,솔드아웃 리셀플렛폼으로 수입을 얻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처음사업자를 내놓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드등록도 얼마전에 하고 현금영수증등록도 못하였습니다

    계좌로 들어온거는 기타매출로 등록하면된다?고 하셔서 일단이거랑

    8월부터 지금까지 매입한거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8월부터 수익으로 계좌로 들어온거 기타매출로해서 해주시건지요?

    월매출은 600이상 되고요

    홈텍스에 아무것도 해놓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섭 님
    조회 : 1396건 답변 : 11건 22.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기타매출로 계상하면 됩니다.
    사업자카드는 홈택스 등록하시고 등록전 카드내역은 카드사 내역서로 사업관련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카드, 사업자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못했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카드사에서 엑셀로 내려받으신 다음 세무사사무실로 전달하시면 되시구요
    계좌로 입금된 매출은 기타매출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세요~
    좋은 세무사를 만나시는게 절세의 시작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계좌로 들어온 현금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어 있으므로 현금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내역을 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사업자번호가 조회되게 자료를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비용처리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송금받으신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기타매출로 등록하면 됩니다.

    매입신용카드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매입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기타매출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등록은 지금이라도 하시고 이번 신고는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카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라면 개업일 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늦게 등록하였다하더라도 불이익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시 신고대리시 은행에서 카드사용내역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무엇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사업자"인경우 계좌로 이체나 현금으로 받으신 돈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등 불이익)

    3.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될 금액은 크게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로 수익계좌로 입금된 것은 기타매출로 신고 들어갑니다.


    초기 사업자시라면 사업초기셋팅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답변에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 장영훈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크림에서 정산내역 확인해서 기타매출로 잡게되고,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용내역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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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당장 1월 부가가치세 신고때문에 걱정이 되시겠네요.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1. 매출
    -계좌로 들어온 매출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 상태라면, 010-000-1234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기타건별 매출로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2. 매입/비용
    신용카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카드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사업관련된 매입세액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일이 비용을 구분하고 정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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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기장,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빠른 시일내에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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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매출은 기타 건별매출로 잡으시면되고, 늦게 등록한 신용카드등은 세금신고시 금융기관의 사이트에서 카드 엑셀자료를 내려받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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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므로 2023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카드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신다면 매입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현금매출이 있다면 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셔서 매출 잡으시면 됩니다.

    주로 거래하는 세무사님을 정하시고 쭉 신고대행 또는 기장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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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직접 업로드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민번호로 수취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전환 가능합니다.

    아울러 리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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