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카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라면 개업일 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늦게 등록하였다하더라도 불이익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시 신고대리시 은행에서 카드사용내역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무엇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사업자"인경우 계좌로 이체나 현금으로 받으신 돈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등 불이익)
3.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될 금액은 크게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로 수익계좌로 입금된 것은 기타매출로 신고 들어갑니다.
초기 사업자시라면 사업초기셋팅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답변에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