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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1년도 소득세 신고시 아버지를 기본공제에 넣었는데 소득이 기준이상이라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22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알게 되었어요.
    수정신고하지 않기가 찝찝해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일반신고~> 기한후 신고 에서 아버지를 기본공제에서 빼고 다시 신고하고 있는데요. 가산세 항목을 어떻ㄱ 넣는지 모르겠어요. 가산세 입력 안하면 37만원 정도 내라고 나오네요.
    사실 하다보니 머리가 아파서 수정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혹시 가산세를 얼마나 입력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해*맘 님
    조회 : 1831건 답변 : 2건 22.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소득이 있으신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넣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이를 기한 후 신고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2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으므로 기한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21년도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알아야 적용 세율을 알 수 있기에 주어진 자료로는 정확한 가산세액을 알기 어려우나,
    설명을 위하여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해볼시 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시
    1) 과소납부한 소득세
    150만원*6%=9만원

    2)과소신고가산세
    (150만원*6%)*10%=9000원

    3)납부지연가산세(오늘 수정신고한다고 가정했을시)
    (150만원*6%)*0.022%*212일(6.1~12.29일까지의 기한)=4197원

    과소납부한 세액 90,000 및 13,197원의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가되기에 해당부분도 지방세 부분을wetax에 접속하셔서 수정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인적공제로 넣으셨다는 뜻이지요?
    보통 인적공제의 경우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바로 전산상 확인이 되어 수정안내가 나오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경우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산세를 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2.2/10000*미납일수/365) 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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