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소득이 있으신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넣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이를 기한 후 신고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2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으므로 기한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21년도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알아야 적용 세율을 알 수 있기에 주어진 자료로는 정확한 가산세액을 알기 어려우나,
설명을 위하여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해볼시 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시
1) 과소납부한 소득세
150만원*6%=9만원
2)과소신고가산세
(150만원*6%)*10%=9000원
3)납부지연가산세(오늘 수정신고한다고 가정했을시)
(150만원*6%)*0.022%*212일(6.1~12.29일까지의 기한)=4197원
과소납부한 세액 90,000 및 13,197원의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가되기에 해당부분도 지방세 부분을wetax에 접속하셔서 수정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