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입금일)로부터 5일이내 발급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급발행 불가능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입금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신고시 일단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관련해서 추가 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 사업 초기 셋팅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