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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한 상태이구요
    크림이라는 중계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 기타매출로 처리해도 된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처리 할 수있는 부분인가요?
    장*규 님
    조회 : 2643건 답변 : 9건 22.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 못했다면 부가세신고시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입금일)로부터 5일이내 발급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급발행 불가능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입금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신고시 일단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관련해서 추가 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 사업 초기 셋팅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므로 10만원이상이면 발급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발급 못 하신 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가산세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매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여부를 확인해보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중계플랫폼의 경우 현금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됩니다
    미발급시 가센세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것을 소급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 부가세 신고시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발급기간(고객이 요청한 경우 당일, 미요청한 경우 자진발급번호로 5일이내 발행) 내에 미발행시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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