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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월에 고깃집을 오픈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집기구매 등 비용이 4천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4천만원 이하로 예상합니다
    일반과세or간이과세 중 어느 것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등록후 추후에 간이과세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김*현 님
    조회 : 838건 답변 : 15건 22.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사업초기에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은 없음).
    사업개시일~12.31(과세기간종료일)까지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3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부가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사상구 북부산세무서에 위치한 세무회계더함의 안정훈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간이과세자의 실익이 존재하기때문에 초기 매입과 예상 매출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공사비용이 4천만원이고 매출을 월 4천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수입대비 초기투자금이 적은 상황이기에 간이과세자로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간이과세로의 변경은 신청이 아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수입금액이 낮은경우에 다음해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기장상담을 원하시면 010-5177-06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부산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사업자별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부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매출과세액에 매입과세액을 빼고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 의제매입세액이라 하여 면세되는 농산물의 구입에 대해 일정률(보통 9/109정도 )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약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5000만원, 매입액이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있고, 거기에 음식(쌀, 고기) 등을 545만원 있다고 가정해볼 때,
    납부할 금액은 (5000만원*10%)- (4000만원*10%)-545만원*(9/109)=55만원이 됩니다
    또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을 시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매입액)*10%에 부가율 15%를 추가로 곱한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는 되지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5000만원, 매입액이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있고, 거기에 음식(쌀, 고기) 등을 545만원 있다고 가정해볼 때,
    납부할 금액은 (5000만원-4000만원)*10%에 추가로 15%를 곱한 금액인 1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처럼 보이나 만약 이번기에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적자금액의 10%를 환급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액을 돌려받지못하기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사업초기라 매출액이 크지 않을것 같고, 지출한 공사비,집기구매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싶다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로 변경여부는 1년내 매출액이 8000만원 미달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의 변경은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010-9829-2000으로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 간이과세 등록이 유리합니다.
    말씀주신 매출 매입 비율이라면 환급 또한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간이과세는 매출액 기준 8,000만원 미달시 직권으로 변경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단기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내시고 매입세액환급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때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과세자로 개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4천에 부가세 별도 4백을 부담하십니다(추후 부가가치세 계산에 따라 일부환급 나올수도 있음).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 매출액이 8천이하시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천만원 이하라면 처음에 지출하시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월 매출을 4천만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부가세 측면에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도 신고하시는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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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대표님

    초기 투자금액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시면 일반으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매출이 적게 나오시면 간이로 가실수 있구요

    다만 일반->간이로 변경시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공제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인테리어비용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월매출이 4천이상 나온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첫해 부가세 신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가 될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매출만 비교해서 생각 해 볼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보고 추후 1년간 매출이 어찌 될까를 예측해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허나 앞으로 연매출 8천 이하로 유지된다 생각하시면 간이로 가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보통 유리합니다.
    연매출 8천이하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나, 인테리어 공사 등
    매입부가세 환급분은 간이과세자 변겅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크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의 절세액이 클수록 간이과세자가,
    절세액 대비 환급세액이 클수록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월매출이 4천만원 및 부가율이 동종업계 평균 가정시, 연초 오픈인 점 감안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매출과 원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변경은 불가하며, 연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해의 다음년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매출 4천만원이 월 매출이신지 연 매출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간이과세자가 업종별 부가율로 인해서 부가세액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일반과세자로써 신고할 기간이 길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기는 합니다. 단, 사업장 오픈일자 및 예상 매출액과 매입액을 고려해야하기에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화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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