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사업자별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부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매출과세액에 매입과세액을 빼고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 의제매입세액이라 하여 면세되는 농산물의 구입에 대해 일정률(보통 9/109정도 )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약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5000만원, 매입액이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있고, 거기에 음식(쌀, 고기) 등을 545만원 있다고 가정해볼 때,
납부할 금액은 (5000만원*10%)- (4000만원*10%)-545만원*(9/109)=55만원이 됩니다
또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을 시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매입액)*10%에 부가율 15%를 추가로 곱한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는 되지않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5000만원, 매입액이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있고, 거기에 음식(쌀, 고기) 등을 545만원 있다고 가정해볼 때,
납부할 금액은 (5000만원-4000만원)*10%에 추가로 15%를 곱한 금액인 1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처럼 보이나 만약 이번기에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적자금액의 10%를 환급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액을 돌려받지못하기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사업초기라 매출액이 크지 않을것 같고, 지출한 공사비,집기구매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싶다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로 변경여부는 1년내 매출액이 8000만원 미달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의 변경은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010-9829-2000으로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