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지현재세무회계사무소 지현재세무사 입니다.
명의 변경이 아닌 무상양도냐 유상양도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대금의 지급없이 명의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다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서 1억3천 5백 기준 설명해드리면 5천만원을 제한 8천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문의주신 분의 집이 1채라고 하면 비과세가 될거고 , 2채 이상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또는 전화하여 유료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