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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신랑명의 빌라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빌라매매하시기로했습니다
    매매가 1억3천5백만원정도구요
    보통 부모재산을 자녀명의로바꾸면 증여세가 나오는데. 자식명의집을 부모님이 매매하실경우 세금이 어떤세금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저희가 내는 세금도있나요?
    김*미 님
    조회 : 2550건 답변 : 9건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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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부모님 재산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것과 같은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 5천만원 공제, 그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은 없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실제 해당 매매대금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세가 신출되며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빤 차익에대하여 산출되는것입니다.

    매도자의경우 양도세
    취득하는 부모님께서는 취득세가 나오게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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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매매하시는 경우 1.35억과 신랑분이 처음 취득하신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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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양도세는 매매가에서 취득금액 차이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자료가 더 있어애 계산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는 모두 부모가 되며,
    증여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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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먼저 매매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을 통해 해당 계약건이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임이 인정된다면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며, 시가와 30% 이상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대로 거래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이외에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서부산막내세무사 김현석세무사입니다:)
    빌라를 돈을 받고 팔게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빌라를 무상으로 주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시가(일반적인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파는사람이 내는것입니다.
    빌라의 취득가격이 높은 경우 양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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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지현재세무회계사무소 지현재세무사 입니다.

    명의 변경이 아닌 무상양도냐 유상양도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대금의 지급없이 명의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다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서 1억3천 5백 기준 설명해드리면 5천만원을 제한 8천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문의주신 분의 집이 1채라고 하면 비과세가 될거고 , 2채 이상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또는 전화하여 유료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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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매매의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가 입증되는 경우(금융증빙이 있고, 자금출처가 분명한 경우 등) 매매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남편분께서 시부모님께 빌라를 매매하시는 경우(매매가 인정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남편분이 시부모님께 무상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세가 1억3천5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이하셔서 10% 세액이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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