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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네 가능합니다2. 처음 사업자등록하셨을때 간이, 일반 중 선택하셨을겁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있습니다. 신고는 이번에 연장되어 1.27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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