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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창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연말까지 창고를 짓는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임대를 받지 못해 매출은 0인 상황입니다

    질문1.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신고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무엇인지, 1.25까지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김*가 님
    조회 : 455건 답변 : 2건 23.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1. 네 가능합니다
    2. 처음 사업자등록하셨을때 간이, 일반 중 선택하셨을겁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있습니다. 신고는 이번에 연장되어 1.27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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