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통한 대출을 위한 다면 사업자등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이 필요는 없습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국세 신고,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이 납부만 하게 됩니다(업종별 비율이 다름).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한번(1월 25일)신고, 납부하고, 1번 7.25 예정고지(전년도분에 대한 절반) ,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번(7.25, 1.25)신고, 납부하고, 2번 4.25, 10.25 예정고지(전년도분에 대한 절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일년간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 납부
필라테스 강사라면 매입에 대한 지출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맡기셔도 됩니다.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940909 / 기타자영업 으로 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