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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프리랜서 식으로 활동하기때문에 세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프리랜서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했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월 급여는 매달 5~6백만원 정도를 받아왔기때문에 신용도가 좋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저만 아는 사실일 뿐 문서와 기록으로 남지않으면 저는 그저 백수로 취급되더라구요.
    그러던 중 알음알음으로 간이과세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를 내고 세금혜택도 받고 근로소득을 증명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듣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정*인 님
    조회 : 9968건 답변 : 10건 23.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통한 대출을 위한 다면 사업자등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이 필요는 없습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사업자의 국세 신고,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이 납부만 하게 됩니다(업종별 비율이 다름).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한번(1월 25일)신고, 납부하고, 1번 7.25 예정고지(전년도분에 대한 절반) ,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번(7.25, 1.25)신고, 납부하고, 2번 4.25, 10.25 예정고지(전년도분에 대한 절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일년간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 납부

    필라테스 강사라면 매입에 대한 지출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맡기셔도 됩니다.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940909 / 기타자영업 으로 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장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장까지 진행하실 경우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꼼꼼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 3)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게 되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란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를 이야기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상 정의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내실 때에는 그냥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적용 가능하시니 다른 기준은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 초반에 각종 기구 구입 및 인테리어에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찬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4. 요가, 필라테스 등을 주로 하신다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신다면 부업종으로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매출이 크지 않으시면 간이과세도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와의 유불리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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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과세자보다 통상적으로 더 적게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업종 : 서비스업 , 업태 : 요가,필라테스 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신학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 앞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기존과 동일하게 3.3%으로 소득을 받으면 사업자 앞으로 수입이 안잡힙니다.
    즉, 사업자 앞으로 소득이 잡히려면 필라테스 센터에서 3.3%이 아니라 부가세와 함께 돈을 지불하고, 대표님은 관련 증빙을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센터측과 미리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출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일하시는 센터에 부가세 지불까지 요청하시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사업자 앞으로 소득이 잡힌다고 해도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하고, 신고때마다 세무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실익이 그만큼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이과세자를 내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동일한 사업소득자 임에도 1금융권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대출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2금융권대출을 받음)
    게다가 대출이 나온다고하더라도 정책자금 같은 금리우대 측면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출에 유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추후 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등록방법에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OR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이때 사업자등록시 무엇이 유리한지는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보통입니다.

    3.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시 선택가능한 사업유형중 하나입니다. (일반과세자OR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절차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4. 필라테스의 경우 809015업종코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광고대행의 경우 743002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단계에서 부터 절세가 시작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아무쪼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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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오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라면 3.3% 사업소득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때문입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 일단은 간이과세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천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시 간이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등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 업종은 서비스업 업태는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하시고
    마케팅 등도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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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 매달 근무하시는 센터에서 신고를 했다면 소득이 잡혔을텐데 혹시 신고가 안되고 있는지요?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를 따로 납부 하셔야 하기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 간이과세자도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를 내셔도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센터에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 보통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연매출 8천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 교육서비스쪽으로 내시면 될 듯합니다. (ex 업종코드 809015)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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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서부산막내세무사 김현석세무사입니다:)

    1. 저 같은 요가, 필라테스 강사는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안내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월급 받을때 3.3% 개인소득세금만 때고 받고있습니다)
    -> 대출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일것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위해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각종 의무가 제반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서류를 준비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까요?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업에 관련된 비용 지출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나요?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따로 없으며 사업자등록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4. 사업자를 낸다면 추천해 주실만한 업태, 업종을 알려주세요.(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요가, 개인pt 수업을 각종 헬스장과 센터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가끔 마케팅 용역 업무를 다양한 회사에서 외주받아 하기도 합니다.)
    -> 업종의 경우 사업자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프리랜서소득의 경우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대부분 환급이나 세금이 안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엄청 낮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1.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일정 세금을 내고 소득 조정을 통해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부가세를 안받으실텐데 사업자를 내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각 헬스장에서 3.3%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에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하려고 할것입니다.

    제 블로그 검색해보시면 필라테스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은 글이 몇개 있으니 한 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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