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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미용실인데 직원 구하려는데 면접오신분이 4대보험을 원합니다
    직원등록을 어떻게해주어야할까요!?
    조*정 님
    조회 : 2403건 답변 : 20건 23.0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직원 4대보험 등록시
    직원과 동일한 급여액으로 사장님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반절차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기장대행을 맡기시면
    인건비 신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원을 처음 채용하시는 경우시라면 우선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과 직원의 사업장가입장 취득신고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직원으로 채용하셨을 경우 급여지급하실 때,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매우 번거로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시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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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시다면 찾아줘노무사를 통해 노무사분에게 의뢰를 맡기셔도 됩니다.
    이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대표도 동일 급여 또는 +@ 의 급여를 신고하셔야하고, 급여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지급할때는 4대보험료 직원부담분,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차감 후 급여지급을 하셔야 하며, 4대보험료는 사업장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로 오게 되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원천세신고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반기신청납부를 하시어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되며, 기장을 의뢰하시면 업무를 맡기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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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최초 직원 등록 시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또한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자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므로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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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계약의 내용 및 근로제공형태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사업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업장적용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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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직원분과 협의하에 4대보험적용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시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등록을 하시려면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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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근로형태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상용직이라면,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 오신분의 취득신고와 대표님의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월보수액은 신규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시면
    온라인으로 4대보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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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각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만

    이런경우 직원 뿐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라면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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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4대 보험공단에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기장 의뢰하시면 편하십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살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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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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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4대보험공단(연금,건강,고용,산재) 중 선택하셔서

    1. 4대보험사업장성립신고서
    2. 4대보험가입자취득신고서

    를 각각 작성하셔서 4대보험취득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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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연금공단,건보,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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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공단(연금, 건강 중 한군데에만도 가능)에

    1. 사업장성립신고
    2. 취득신고(직원분, 대표님)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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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시고 직원분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표님도 동시에 가입신고를 하여야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시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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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사장님 입장에서는 설득시켜서 3.3 프리랜서로 해주는게 이득이지만 만약 4대보험가입을 원한다면 가입처리해주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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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공단에 사업장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제일 먼저 사업장설립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직원분과 대표님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직원이 생기게 되는 시점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직원이 생기면 매 달 인건비 신고와 원천세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생기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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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공단에 4대보험신고 및 매월 급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부분은 홈택스와 공단앱에서 셀프로등록도가능하시고 어려움이 있는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용실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있으므로
    직원이 원하는대로 가입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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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5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우선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제 직원채용하는 사업장입니다를 신고하셔야 하는거죠.
    그리고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등을 기입하고 취득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성립되었으니 월 얼마정도의 급여로 지급되는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를 신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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