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 절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복잡하시다면 찾아줘노무사를 통해 노무사분에게 의뢰를 맡기셔도 됩니다.
이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대표도 동일 급여 또는 +@ 의 급여를 신고하셔야하고, 급여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지급할때는 4대보험료 직원부담분,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차감 후 급여지급을 하셔야 하며, 4대보험료는 사업장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로 오게 되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원천세신고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는 반기신청납부를 하시어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되며, 기장을 의뢰하시면 업무를 맡기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