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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해당됩니다.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매입하실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비용으로 반영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역 중 사업과 관련성 있는 비용이면 모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합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 해당 매입이 유무형자산매입이라면 곧장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해당합니다.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가 되며, 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불공제 판단하여 반영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매입한 세금계산서도 비용에 해당됩니다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포합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일종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 받으신 지출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넵.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으신 지출내역도 비용에 해당하십니다.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가능합니다.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정되는 비용은 증빙이 있는 지출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 을 말합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입니다.신고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부가세신고가 먼저 이뤄지는데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고, 이 반영한 내역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에 신고시 반영이 됩니다.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사업과관련된것이라면 당연히 비용처리가능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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