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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식증여를 조금해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오는지~
    성년딸아이 명의로
    저금을 해놓은경우
    증여로 보게되나요?
    이*선 님
    조회 : 1303건 답변 : 11건 23.0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의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본인의 금전을 직계비속의 명의로 저금을 하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과거 10년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시면 되고, 저축 또한 현금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딜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 주식증여의 경우에도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성년 딸아이 명의로 저금을 해놓는 것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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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이번 포함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나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마포 홍세민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면

    1. 주식증여

    : 주식이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증여일 당시의 시가 5000만원(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 세금이 없습니다.
    상장주식이라면 거래되는 시가를 확인하시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당시 평가를 해서 정확한 주당평가액을 확인하신후 증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 직전 10년이내에 증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

    2. 저금

    : 따님 앞으로 저금(이체)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1. 성인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이를 초과 할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네 따님의 명의로 저금을 해 놓은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 상장되어있는 주식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나오게 되지만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딸의 명의를 빌려 저금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명의만 빌렸다고 소명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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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주식도 증여에 포함되며, 저금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받기에 그 금액이하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은 증여일 기준 전 후 2개월의 평균가로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주식증여규모와 저금규모에 따라서 판단해봐야할것같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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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주식가액에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저금의경우에는 증여로 보는것이나 사회통념상 용돈에해당되는 소액의경우 그렇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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