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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나이,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어느정도 인정되고 소명이 필요없습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개념은 아니고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부동산 구입시 제출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비조정지역이라면 6억 초과시에만 자금출처소명이 있으므로 6억 이하라면 괜찮습니다.아파트 구입 전 혼인신고를 하여 증여를 한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이체한 내역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 300만원이 공용 생활자금으로 지출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소지도 있으나,실질적으로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부부간 증여세 5억 비과세 규정은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소득이 높게 책정되실 상황이셨다면, 자기자본으로 소명이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공제는 6억원이고, 법률혼 관계시에만 적용되므로이미 오고간 자금간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00만원이 보내진 때를 기준으로 정식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 이전에 보낸 돈을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게됩니다.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법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한 법정 혼인관계를 인정하며,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입니다.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증여공제는 없습니다.부부일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아닌시점에 주신 현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대여금으로 설정 하신 후에 부부가 된 이후 체무면제로 증여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시어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jkl세무사무소입니다.증여시기는 증여를 하였을때 이므로 지금 혼인신고를하여도 과거에 대해서 면제가되진않습니다.3년간 300만원이면 1억정도의금액이므로 질의자님의 근로내역 및 대출 증여등 방법으로 자금출처 소명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법상 법적혼이전에는 남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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