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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신청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통신판매업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거 말고도 신청하거나 따로 신경써야 할게 있나요?
    종합몰로 할 생각인데 추후 해외 사입으로 의류만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 님
    조회 : 876건 답변 : 11건 23.0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향후 필요할때 하셔도 되고, 지금하셔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빠짐없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채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위해 관련된 사항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처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셨다면
    당장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행정절차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면서 매출액 집계를 잘하시고, 추후 해외의류수입시 통관절차를 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통신판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 이외에 추가로 진행하실 인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사입한 의류에 대해 사업자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하시고, 기간 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사입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잘 수취해두시고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사입의 경우에 추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적격증빙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넵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하고 그외에 필요서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해외까지생각하신다면 추후 형태에따라 외화계좌등을 만드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문제만 신경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와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외 사입으로 수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관세청에 수입업자로 미리 등록해 놓으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정 기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 후 인허가가 필요한 물품 판매시에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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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계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시는 경우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매입하신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안내드렸고, 추가적인 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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