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향후 필요할때 하셔도 되고, 지금하셔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를 빠짐없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채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위해 관련된 사항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