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0.5%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차량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개인용도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 한다면 0.5%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구입비, 유류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KTX 열차 등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인 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0.5%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