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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입니다
    택배를 붙일 일이 많아 개인 차량으로 택배를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수리비나 기름값 경비처리 어렵나요?
    일본에 물건도 가지러 가고 겸사겸사 가끔 가는데 항공권이나 경비 부가세나 소득세 경비처리 불가능할까요?
    장*희 님
    조회 : 1929건 답변 : 17건 23.0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면 0.5%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차량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개인용도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 한다면 0.5%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구입비, 유류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KTX 열차 등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인 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0.5%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김현석세무사입니다:)
    써주신 것들은 사업과 관련있다고 보아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큰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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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업무에 쓰신 것이므로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가능합니다. 단,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용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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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사업관련성이 입증가능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업무에 공한 차량의 수리비 및 유류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인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여객운송업은 영수증 발행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수리비 및 기름값 경비처리

    사업과 관련된 경비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이 경차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인 경우 추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본 항공권 및 경비

    항공권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ㅁ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 및 유류비 경비처리 여부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ㅁ 항공권의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 여부
    여객 운송업은 업무관련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차량관련 경비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차종이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와 기름값 등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 등 여객운임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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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개인차량으로 표현하신거보니 트럭등은 아닌승용차를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택배를 붙일 일이 많아 개인 차량으로 택배를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수리비나 기름값 경비처리 어렵나요?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본에 물건도 가지러 가고 겸사겸사 가끔 가는데 항공권이나 경비 부가세나 소득세 경비처리 불가능할까요?
    - 항공권에 대해 부가세는 공제 되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실업무사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 수리비, 기름값 + 항공권, 경비 모두 사업과 관계있는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1. 업무용차량 수리비 기름값
    -> 9인승 이상 또는 경차인 경우 부가세 공제가능,
    소득세 필요경비 가능

    2. 일본 항공권 등
    ->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가능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 차량 등록을 진행하시면 수리비나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경비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사업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 사용하시는 차량 관련 수리비나 기름값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하여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 발생된 항공권, 경비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차량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항공권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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