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가 임대료는 5천에 160입니다.
    상가주택 4개소유 하셔서 당연히 일반과세자 인줄 알았습니다만.

    제가 임차한 건물 1층과 2층세입자까지해서 월임차료가 400 이 안넘는다고 본인이 간이과세라고 하십니다.

    사업자번호를 몰라 확인할방법은 없습니다.

    궁금한점 여쭈어 봅니다.
    1.건물 소유가 여러개인데
    제가 임차한 건물 한곳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가 나오나요?
    2.사업자 안보여주셔서 확인을 못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건 종소세때 입금내역으로 경비처리 하는게 최선일까요?

    장*재 님
    조회 : 3876건 답변 : 11건 23.0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물 소유가 여러개인데
    제가 임차한 건물 한곳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가 나오나요?
    ---> 일정한 사업자인 경우와 도매,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국세청 책자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 책자는 구세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국세청고시 제2021-00호 2022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주택은 간이과세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한 상가주택 4채라는 질문만으로는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배제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공부를 떼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 안보여주셔서 확인을 못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건 종소세때 입금내역으로 경비처리 하는게 최선일까요?
    --->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은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거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본인 단독명의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합계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타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한 임대물건의 소재지 또는 면적 등에 비추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맞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사항이 특정된 상황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임대물건 소재지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인지 정도는 조회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서부산막내세무사 김현석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봅니다. 현재 임차중인 건물의 건물주가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임대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입금내역은 캡쳐 또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송금증 등으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이론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 증빙을수취하여야 경비처리를 할수있고, 증빙이없는경수 증빙미수취에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기에 건물주분께 현금영수증을 문의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1. 임대인 본인이 간이과세자라 하시니 간이과세자가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게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렵고, 종소세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오니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1.건물 소유가 여러개인데 제가 임차한 건물 한곳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가 나오나요?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의 매출액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2.사업자 안보여주셔서 확인을 못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건 종소세때 입금내역으로 경비처리 하는게 최선일까요?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1.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합계해서 간이과세를 판단하긴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받지만 종합소득세 입금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도 안주실테니 공제를 안받아도 손해는 아니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의 임대료가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분께서 선생님이 임차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익이 기준금액보다 낮다고 생각하셨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여러 상황을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그 임대료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해당 내역을 잘 기록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입금하실 때 항상 메모란에 [0월분 임차료 입금] 이와 같이 작성해주셔야 이후에 인정받기에 수월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절세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1. 사업자별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2. 이체내역을 간이영수증으로 수령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 반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문의는 아토 택스 컨설팅을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