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물 소유가 여러개인데
제가 임차한 건물 한곳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가 나오나요?
---> 일정한 사업자인 경우와 도매,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국세청 책자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 책자는 구세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국세청고시 제2021-00호 2022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주택은 간이과세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한 상가주택 4채라는 질문만으로는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배제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공부를 떼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 안보여주셔서 확인을 못하는데 제가 할수있는건 종소세때 입금내역으로 경비처리 하는게 최선일까요?
--->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은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거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