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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연간 1.2억신고 프리랜서로 연간 8천만원 받고있습니다. 세전신고 총 2억인거 같은데
    세금신고할때 2월에 근로자소득신고하고 5월에 프리랜서 추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혹시 저렇게 벌면 절세부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보니간 1.5억 넘어서 세율 38% 무지막지 하던데요 ㅠㅠ)

    그리고 세무회계사가 필요 한지도 모르겠네요.(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회사에서 처리해줬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안하고 프리랜서 하는데... 절세관련해서 기존차량 차량감각 및 차유지비 비용처리는 되나요?? (주말만 프리랜서 업무관련 진주시 부산시 출퇴근용 입니다... 그리고 다른사업체와 일절 거래는 없으며 해당기관에 일만하고 프리랜서 돈만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의사인데,, 평일에는 근로자로 일하고 주말에는 타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필요하면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랑 님
    조회 : 8827건 답변 : 9건 23.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서부산 막내세무사 김현석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다른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여야합니다.

    프리랜서는 비용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하시길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세금신고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 종합소득금액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7,500만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일반개인이 직접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사 분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리며,

    비용은 (매월 기장료) +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분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이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프리랜서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8,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예정이시라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고대리의 경우는 신고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며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진행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미리 관련된 자료를 수취하여 구비해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 합산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세무회계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절세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 시 수수료는 매출 및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무실로 문의주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물적설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비용은 인정가능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기본 한달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관련한 경비처리도 가능하며, 기타 사업소득 창출에 소요된 경비를 처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일반사업자등록한 사업자처럼 5월달에 신고하게됩니다.
    대표님의 경우 5월달에 회사에서한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실질사업관련경비는 장부작성을 통해 비용처리하고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세무수수료는 대부분 매출 및 난도등을 종합적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컨설팅과관리를 해줄수있는 세무사와 상의한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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