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분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이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프리랜서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8,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예정이시라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고대리의 경우는 신고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며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