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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울산에서 2018년이전에 개업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사업자등록.
    (만23세) 음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8년 이후는 100프로 이전은75프로로 본것같은데 이부분을 그당시 몰라 혜택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진 님
    조회 : 671건 답변 : 8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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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2017귀속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경청청구 가능한 기한내에 있는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의뢰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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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대원택스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19년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4년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되시더라도 창업감면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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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8년도분 부터 검토 가능하며,
    따라서 기존 신고 내역 중 소급 적용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환급세액 검토는 아토 택스 컨설팅으로 문의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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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창조세무회계 지창용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전/후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꼼꼼히 검토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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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5년이내에 해당하는 분만 환급수정신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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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8

    안녕하세요
    지나간 부분도 받을수있습니다.
    (현재 귀속년도 이전 5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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