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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따라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2017귀속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경청청구 가능한 기한내에 있는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 의뢰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원택스 김가희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19년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14년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되시더라도 창업감면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대표님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8년도분 부터 검토 가능하며,따라서 기존 신고 내역 중 소급 적용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정확한 환급세액 검토는 아토 택스 컨설팅으로 문의주세요^^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창조세무회계 지창용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 가능합니다.다만 2018년 5월 29일 전/후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상담문의 주시면 꼼꼼히 검토도와드리겠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년이내에 해당하는 분만 환급수정신고 할수있습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나간 부분도 받을수있습니다.(현재 귀속년도 이전 5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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