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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1인사업자로.되어 있는데 직원이 없어 종합소득세신고시 인건비 비용처리가 없어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시 소득세 누진세율이 낮아지는걸로 아는데, 공동명의가 되면 배우자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를 해야하나요?
    배우자 직원등록시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의무를 지어야하나요?
    만약.공동명의 or 직원등록시.내야하는.세금과 그냥.1인으로 유지할시 내는 세금 어떤것이.유리할까요?
    임*희 님
    조회 : 3981건 답변 : 2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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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19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 직원 등록을 하는 경우가 1인으로 납부하시는 것보다 부담해야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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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8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올려 사업자로 신고하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로 처리하나 소득이 발생하는건 동일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분이나 배우자분 명의로 재산이 많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으니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할수도 있고 공동명으로 등록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가 높게 나오시는 편이라면 공동명의나 직원등록으로 하시는 것이 1인자영업자보다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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