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본인 1주택보유, 따로 사시는
    어머니 1주택보유 상태에서
    사정상 어머님(87세)를 본인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모셔야(봉양)하는 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데,
    향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등 이 가능한지요?
    현재 보유주택은 모두 10년이상
    보유하여 모두 비과세 상태임.
    장*호 님
    조회 : 4482건 답변 : 2건 23.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홍세민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면

    1.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2017.08.03 일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3. 합가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1주택상태애서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또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6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가일 이후에 첫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이내 양도하시고, 나머지 주택은 그 이후에 아무때나 처분하셔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