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반사업자일때는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자료 금액을 입력하면 매출액-매입액=납부세액이 산출되었는데, 간이로 바뀌고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했는데 납부세액이 줄지 않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정*희 님
    조회 : 374건 답변 : 5건 23.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로 0.5%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1.3% 공제 등
    일반과세자와는 계산방식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간이가 개정되면서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천만원을 쓰시면 5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 줄어드는게 현저히 적은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업종별 부가율을 토대로 계산되고, 매입세액은 0.5%의 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을 입력하는 경우 매입액의 0.5%만큼 매입세액이 반영되어야 정상입니다.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시 공급대가*0.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액이 있는경우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