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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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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가 납부세액이 됩니다.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로 0.5%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1.3% 공제 등일반과세자와는 계산방식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간이가 개정되면서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천만원을 쓰시면 5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 줄어드는게 현저히 적은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업종별 부가율을 토대로 계산되고, 매입세액은 0.5%의 율이 적용됩니다.매입액을 입력하는 경우 매입액의 0.5%만큼 매입세액이 반영되어야 정상입니다.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시 공급대가*0.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액이 있는경우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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