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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동일합니다.다만 사업자끼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우선입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시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서 활용됩니다.더 나은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효력의 증빙으로 인정됩니다.거래상대방이 원하는 증빙으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발행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1.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형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사업자의 필요경비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부가세 공제금액 및 비용처리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과 세금계산서발행은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무차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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