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1년 까지는 남편 외벌이 였고 , 2022년 아내 처음 수입이 발생
    남편- 직장인
    아내- 프리랜서 (일이 있을 때만 계약하여 3.3% 세금을 뗌)
    2022년 아내 수입 17,000,000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이 아내 앞으로 되어있어
    연말정산시 보험,의료,신용,직불카드 총액 50,000,000가량 집계됨

    앞으로 아내의 일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상태.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연소득 500이상의 경우 종소세 신고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내의 수입을 예상 할 수 없어서 계속 아내의 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앞으로 카드 사용을 할 경우 아내의 수입을 고려 하여 남편카드, 아내카드 구분하여 사용 해야 하나요?
    희*니 님
    조회 : 4642건 답변 : 1건 23.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연소득 500이상의 경우 종소세 신고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내의 수입을 예상 할 수 없어서 계속 아내의 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대상자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므로 아내명의 카드(아내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안됨)사용내역은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앞으로 카드 사용을 할 경우 아내의 수입을 고려 하여 남편카드, 아내카드 구분하여 사용 해야 하나요?

    -> 아내분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분하여 사용해야 남편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