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소득 500이상의 경우 종소세 신고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내의 수입을 예상 할 수 없어서 계속 아내의 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대상자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므로 아내명의 카드(아내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안됨)사용내역은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앞으로 카드 사용을 할 경우 아내의 수입을 고려 하여 남편카드, 아내카드 구분하여 사용 해야 하나요?
-> 아내분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분하여 사용해야 남편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