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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전 직장 중도퇴사 후 현 직장 연말정산 시,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현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현 직장에서 현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시,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전직장내용까지 합쳐서 다시 정산해야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도입사자가 해당 과세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합니다.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함께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면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만약 현 직장분만 연말정산 하였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직장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은 1년간 합산으로 근로소득이 2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동일과세기간에 이직한 경우 전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하여 합산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2.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 대한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실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여 정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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