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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중간정산 받아서
    환급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시 현직장거만 하면 될까요???
    김* 님
    조회 : 7922건 답변 : 9건 23.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안녕하세요.

    전 직장 중도퇴사 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현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 현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시,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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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전직장내용까지 합쳐서 다시 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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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중도입사자가 해당 과세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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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함께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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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면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만약 현 직장분만 연말정산 하였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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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안녕하세요
    현직장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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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소득은 1년간 합산으로 근로소득이 2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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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동일과세기간에 이직한 경우 전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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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하여 합산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 대한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실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산하여 정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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