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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치킨집 양도양수 준비중입니다
    현재 양도인이 영업하고있는상태인데
    제가 프렌차이즈교육을받으려면 저도 사업자를 내야하는상황입니다
    한상가에 음식점업2개의사업자가 안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이경우 어떻게하는방법이 있을까요?
    김*정 님
    조회 : 2320건 답변 : 5건 23.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장소가 구분되고 현관출입문등이 별도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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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8

    양수도계약서에 폐업예정일을 기재하면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가맹거래사 김찬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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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8

    안녕하세요.

    일부 면적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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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9

    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복수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 후, 사업장 양수도가 진행중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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