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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격일근무자 감단식 경비원
    하루근무하고 하루쉬는근무자
    12월31일근무하고 익일 1일 아침7시까지근무하고퇴사함
    급여와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을 12월급여지급시 1일연장근로한것까지포함해서 12월귀속으로 1월지급을하였으며 홈택스에 퇴사자지급명세서신고 원천세신고 퇴직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상실일자는 1월2일로 자로 신고를하였습니다.31일근무로보고1일연장근무한시간까지포함해서 지급하면되다고생각했는데요 4대보험상실일자를 1월2일일경우 추후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정정한다고해도 작년도12월결산도 다 끝나서 고민이되네요
    권*숙 님
    조회 : 1563건 답변 : 1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안녕하세요.

    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사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31일이 이직일이 되고, 1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자셍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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