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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사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31일이 이직일이 되고, 1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자셍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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