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소득세법상 세대의 범위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경우 각각의 세대로 봄니다.따라서, 남편 주택수와 비과세 요건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최초 주택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