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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8년관리처분인가후 매수한입주권을 2022년완공해서 남편명의로 등기한후 이혼후 11월 제명의로 재산분할후등기하였습니다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신규주택매수예정인데 지금매수하게되면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혜택가능한가요?아니면 제명의로 등기한후부터1년이지나야하나요?
    그리고 이혼전 당시 전남편주택수와 제 비과세요건과는별개인가요?
    서*맘 님
    조회 : 449건 답변 : 1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세대의 범위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경우 각각의 세대로 봄니다.

    따라서, 남편 주택수와 비과세 요건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주택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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