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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래 질의회신 결과를 참고하면 1세대의 범위를 충족하는 30세 미만 소득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서류상 세대 분리가 아닌 실제 독립적으로 세대를 분리햐여야 하며 1인 가구기준 월 80 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 예규 참고 부탁드립니다.양도, 재일46014-3229 , 1993.09.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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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판정은 주택의 양도시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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