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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저는 주택을 매수하여 세대주로 전입 신고 후 쭉 혼자 살고있으며 부모님 등 가족은 모두 타지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인정 받기 위해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30세 미만이라 소득요건이 필요하더라구요.

    21년 5월에 주택을 매수를 하고 약 4개월 뒤 퇴사를 해서 최근까지 약 1년 이상 소득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세전 250만원 인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월급을 받고 실거주 2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주택을 매도하면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니까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실거주 하는 상당 기간동안 소득이 없었지만 양도 시점에만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재 님
    조회 : 1649건 답변 : 2건 23.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회신 결과를 참고하면 1세대의 범위를 충족하는 30세 미만 소득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서류상 세대 분리가 아닌 실제 독립적으로 세대를 분리햐여야 하며 1인 가구기준 월 80 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도, 재일46014-3229 , 1993.09.28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세대판정은 주택의 양도시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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