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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온라인판매 및 강의를 할 업종이며, 두개의 사업자를 한 곳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사업자 대표가 다르며 두개의 사업자 모두 같은 업종입니다.
    궁**요 님
    조회 : 40325건 답변 : 11건 23.0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세무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1.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신청시 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프로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안녕하세요

    네 사업장 구분이 되어있다면 한곳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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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사업장이 구분가능하다면 2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문이 달라야 하는등 세무서마다 엄격히 심사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원칙상 한 주소에서는 사업자가 하나만 등록됩니다
    두개를 하려면 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별다른 체크없이 사업자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업장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이 구분 가능하고, 각각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공간구분이 가능한경우 2개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고 임대 물건의 임대부분을 나누어 작성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01호의 1/2, 이런식으로 임대부분을 나누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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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임대차계약서에 대략적으로 구분되어있다는 표시를 하시고 가시면 처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의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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