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하는 세목이라 미리 세액을 확인하시거나 미리 납부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수입금액 및 소득공제 정보는 미리 안내되므로, 가결산 진행하면 금액 확인은 미리 가능합니다.다만 신고기간이 5월부터이므로 납부는 5월부터 가능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월부터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략적인 납부세액은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납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하실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월에 신고를 해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가합니다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납부세액은 결산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지만 납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종소세 납부는 5월부터 가능합니다.2. 미리 결산을 통해 예상세액은 확인 가능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 진 후 납부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다감세무회계 김창원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 전에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5월 이전에 매출/매입을 확정지어 가계산을 통해 미리 예상해볼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가능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매출, 매입에 관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된다면금액 계산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신고는 5월에만 가능하고 납부도 5월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예상금액 확인은 가능하나 사망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납부까지는 불가합니다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 기간에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은 나올수 있으나 납부는 못한다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박천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신고기한전에는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세금은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으나 납부는 위 신고납부기한에 하셔야 합니다.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에 가능합니다.이런 경우 5월이 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작성까지는 가능하지만,실질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금액 확인, 납부는 5월에 가능하실 듯 합니다. 저희 예원 택스에 업무를 맡겨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고기한이 5월1일 부터라 5월 1일부터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금액 확인은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금액 가계산을 요청하시면 5월 전에도 세금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5월에 신고를 해야 금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즉 가결산을 통하여 대략적인 세액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2022년이 마감되었으니, 실제 자료들을 입력하면 세금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납부는 미리 불가능합니다.저희에게 세무기장을 맡겨주시면 미리 예상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