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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일 부동산 매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한 후에 제가 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무사님 통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것 말고도 매도인이 하여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님
    조회 : 4982건 답변 : 8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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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채택답변

    잔금수령 후에
    1.계약서(양도,취득)
    2.취득당시 취득세 영수증
    3.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취득, 양도)
    4.보수공사 등이 있으면 관련 증빙(자본적 지출)
    5.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세무사 사무실 방문 후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잔금수령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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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건수가 23년도에 1건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후,

    추가적인 건수가 존재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근거가 간단한 경우라면 셀프 신고가 가능하나, 다주택자,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등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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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네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잔금받고 난 뒤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셀프로 하시거나 셀프로 하시기 힘드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처리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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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1.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직접 및 법무사 통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하시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 일반적으로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취득시,양도시),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기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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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다감세무회계 김창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그 날)이므로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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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부동산 양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었는 지 여부, 부동산 양도 대금이 선생님 계좌로 맞게 입금되어 있는 지 여부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신고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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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간단한 건이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사고방지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질문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신고 및 지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지않는다면
    큰 이슈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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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매도하시면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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