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직원 1명과 알바생 2명, 총 3명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 1명의 월급 200만원(4대보험 가입O), 알바생 2명(4대보험의무가입대상X, 4대보험 신고X)의 각각 월급이 40만원이라고 할 때, '직원은 사업소득'으로 '알바생 2명은 근로소득'으로 2차례 나눠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의 소득세는 요율에 맞춰 계산을 하고, 알바생 2명은 받은 월급의 3%를 곱해서 계산하나요?

    3명을 한번에 신고하는게 아니라...직원 1명, 알바생 2명 이렇게 두차례로 나눠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ㅜㅜ

    세금....잘 내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이*하 님
    조회 : 3723건 답변 : 7건 23.0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인적용역자와 4대 보험 상용근로자 원천세 신고는 다릅니다. 신고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직원은 근로소득
    알바생 2명은 사업소득 입니다.

    직원은 4대보험 요율에 따라서
    알바생은 3.3% 공제 후 입니다.

    내용이 헷갈리시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1. 4대보험직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됩니다. 이때 월급200만원에서 4대보험료+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게 되고 이때 국세와 지방세는 근로소득원천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알바생2명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3.3%를 차감하고 차액을 알바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의 3%는 국세 0.3%는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게되면 별도로 일용직근로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3. 신고방법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주셔야합니다.(납부도 마찬가지)
    이때 알바생과 직원은 그 세액을 합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기재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1. 직원 1명은 급여-4대보험(직원분)-근로소득세-근로지방세 이렇게 계산하셔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알바생 2명은 프리랜서 3.3%로 지급시 급여-3.3%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직원과 알바생의 급여에서 차감한 근로소득세, 근로지방세, 3.3%는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히시면 됩니다.

    4. 원천세 신고시 3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직원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하고, 알바생의 경우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지급액의 3.3%(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직원은 근로소득
    알바생은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건만 제출하시면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