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직원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하고, 알바생의 경우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지급액의 3.3%(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