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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컴퓨터 자수기 사업을 하려고 1,250만원짜리 자수기계를 구매했는데요
    사업장이 자택으로 되있으면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환급받지 못하나요??
    엄*흠 님
    조회 : 284건 답변 : 1건 23.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채택답변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자택으로 되어있어도 컴퓨터 자수기계를 자택에서 사용하고 계시는게 맞으시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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