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후 3년 내 양도시 상속인 각각 1억원씩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시 항상 문제 되는 부분은 피상속인 자경관련 서류입니다.
양도 당시 농지사용, 토지이용계획원상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해당 , 8년 이상 재촌, 소득 370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갖추셨음에도
피상속인 자경서류가 없거나 부족하여 담당 조사관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미리 자경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자경입증서류
- 피상속인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조합원증명원, 매출거래상세내역, 직불금수령내역 등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