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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자녀분이 증여를 받을 경우엔 공제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속을 받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상속이 유리하며, 추후 양도시 대비를 위해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도있습니다.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시 공제금액이 크므로 상속 받으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2.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재산가액기준 3억으로 볼때 상속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3.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이 부분은 상속세 신고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추후 시세가 오를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속의 경우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를하신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전증여 내역, 현시점의 실제 시세 및 향후 예상 상승폭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할 사안입니다.전달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부담상 유리하며,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가격보다는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감안할 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후 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취득금액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상속공제 한도내라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여 증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우선 상속공제 한도인지가 첫째 확인 사항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상속, 상속공제를 초과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권유드립니다.단답의 글로는 자세한 비교 설명이 어려울 듯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종시 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어머님의 전체재산을 알아야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세워볼 수 있으니 추가정보를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땅 시세가 오를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미리 증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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