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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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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전에 어머님 형제공동 명의로 땅이 있습니다. 어머님 땅 부지가 공시가 3억정도 되는데
    자녀3명에게 상속,증여중 절세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차후 시세로 매도했을때 양도세까지 적용된다면 어떤쪽이 좋을지요?
    땅 자료는 있는데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ㅠㅠ
    남*성 님
    조회 : 493건 답변 : 7건 23.02.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자녀분이 증여를 받을 경우엔 공제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속을 받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상속이 유리하며, 추후 양도시 대비를 위해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시 공제금액이 크므로 상속 받으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재산가액기준 3억으로 볼때 상속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이 부분은 상속세 신고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추후 시세가 오를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를하신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사전증여 내역, 현시점의 실제 시세 및 향후 예상 상승폭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할 사안입니다.
    전달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부담상 유리하며,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가격보다는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감안할 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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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차후 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취득금액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내라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여 증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공제 한도인지가 첫째 확인 사항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상속, 상속공제를 초과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권유드립니다.
    단답의 글로는 자세한 비교 설명이 어려울 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세종시 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어머님의 전체재산을 알아야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세워볼 수 있으니 추가정보를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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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땅 시세가 오를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미리 증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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